제목 | 2020~202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량 변경 및 추가신청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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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홍성읍 산업팀 | 연락처 | 041-630-9187 |
등록일 | 2019-11-08 | 조회 | 1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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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0~2022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'의 변경 및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,
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중 농지 소유권 및 임대차 변동에 따른 비종별 신청량 변경, 신규 및 미신청?누락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변경·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영체가 있는 경우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변경 및 추가신청 기한 : 2019. 11. 29.(금)까지 2. 신청 대상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3. 신청 장소 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* 관외 농지(타 시?군)일 경우 해당 읍·면·동으로 신청 안내 4. 공급 비종 : 규산질(논) 및 석회질(밭) 비료 5. 연도별 공급 지역 : 읍·면별 3년 1주기 - 2020년 공급(4개 지역) : 홍성읍·광천읍·홍북읍·금마면 - 2021년 공급(4개 지역) : 홍동면·장곡면·은하면·결성면 - 2022년 공급(3개 지역) : 서부면·갈산면·구항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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