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(등유바우처) 추가신청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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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홍성읍 개발과 산업팀 | 연락처 | 041-630-9209 |
등록일 | 2019-11-20 | 조회 | 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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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(등유바우처)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2. 지원내용 :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(가구당 31만원) 제공 3. 지원제외(타 난방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)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 -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자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4. 신청장소 :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개발과 산업팀 5. 구비서류 : 신분증 ※ 대리인 방문시 대상자 도장, 대상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지참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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